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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만명분 클럽마약'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조직 혐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2:08

수정 2023.01.18 13:4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2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2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범죄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케타민 대량 밀수조직 총책 등 7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2023년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 10㎏은 약 25억원에 달하며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 검거한 뒤,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총 7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조직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내 유통조직, 매수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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