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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시멘트 공장 연료화 방안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4:19

수정 2023.01.18 14:19

지난 2019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지난 2019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소각·매립 방안 대신 시멘트공장의 연료화를 통해 폐기물을 해결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소각장 도입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해결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현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소각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매립할 수 있지만, 3년 뒤에는 생활폐기물 중 약 40~60%는 골라내 재활용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만 소각한 뒤 매립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장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쓰레기대란’ 해법에 시멘트 제조공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멘트는 원료인 석회석을 약 1450도의 초고온으로 용융시켜 시멘트를 제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로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이 최대 현안인 업계는 대체연료의 확대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고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지난 2019년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불법방치된 폐기물 총 20만8000t 중 절반에 가까운 9만5000t을 시멘트 업체의 대체원료로 재활용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발생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에 시멘트 제조공정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공정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분류하는 전처리업체와 이를 반입한 환경전문업체가 세척 후 가공해 연료로 자원화한 뒤 시멘트공장에 연료로 공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업시스템이 마련되면 소각 물량의 대폭 감소로 추가 소각장 확보가 필요 없어져 지역 반대에 따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매립량도 적어져 각종 환경오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의 경우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계수가 21%가량 적기 때문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처리설비를 통해 선별분류돼 가공된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시멘트업계에서도 중요한 대체 연료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의성 쓰레기산의 친환경 처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멘트업계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모델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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