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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뉴스1

입력 2023.01.18 15:05

수정 2023.01.18 15:05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512만1000원에서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됐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4000원이 올랐다.

재산 기준도 완화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구분해 적용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만4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2000원 상향해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694명 모집

제주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94명을 모집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별로 보면 일반형일자리(전일제) 24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6명, 복지일자리(참여형) 624명이다.

이들은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제주우편집중국 등에 배치돼 환경정리, 주차관리, 장애인 지원, 우편물 분류 등을 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201만 580원, 시간제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100만5290원,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 월급여 53만87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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