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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초20일·중25일·고50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09:30

수정 2023.01.19 09:3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2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콘텐츠도 확충한다.

초·중·고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확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선수는 총 7만1391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만2282명, 중학교 2만7508명, 고등학교 2만1601명이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 출석인정인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진로와 인성 함양 등을 위한 진로상담 멘토교사풀도 확충한다. 아울러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전환 '자율'로

학기 중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와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년체전 개편'과 관련해선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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