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이들을 도운 관계자 등을 추가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의 동생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직원 노모씨(41)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유안타 증권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노씨는 2012년 5월~지난해 4월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씨(41)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2명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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