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자금을 출연했고, 매매에 관여했으며, 손익이 귀속 가능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조건에 들어맞음에도 타인 명의로 투자한다면 차명거래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제1차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마련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강 전 회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가 결정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그 내역을 분기별 또는 월별(투자권유자문·조사분석·투자운용인력)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여태껏 어떤 형태 거래를 자기매매로 정할지 기준이 모호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그 틀을 구체화한 이유다. △자금 출연 행위 △매매 관여 △매매 손익 귀속 가능 등 3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자기매매가 맞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 지급됐다면 타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가 이뤄졌어도 자금이 출연됐다고 본다. 제3자를 경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했거나 매매지시·협의를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다면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매매 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흘러오면 최종 자기매매로 확정된다. 다만 해당 자금이 투자금 회수가 아닌 증여 등 여타 목적임이 확인되면 자기계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을 통해 매매가 이뤄질 때도 임직원 자금이 동원됐고, 직접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원·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했다면 조건을 충족한다. 매매 대금 전부가 본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이면 약정·신탁계약 등에 다라 손익 대부분이 귀속될 수 있다면 자기매매로 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내부감사를 통해 그 사실을 적발한 경우엔 과태료 산정 시 감경하는 등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