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7:01

수정 2023.01.18 17:01

"구속 필요성·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 일정…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증상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려 한 의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혐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들이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앞서 브로커 구모씨(47)와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38)가 구속됐다. 이들을 통해 병역 등급을 낮게 받거나 회피하려고 한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씨(28), 프로축구선수 등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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