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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높은 치료비' 대물배상II 체크... 車 침수 대비'자기차량손해'도 챙겨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8:18

수정 2023.01.18 18:18

車보험 가입시 눈여겨볼 용어
요즘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대세다. 자동차보험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맞는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나'의 손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봤다.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일어나는 사고로 본인 혹은 본인 가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을 반영해 보상액을 정하게 되며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와 같이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일어나는 사고로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신체손해와 다른 점은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자기신체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 충돌, 접촉 혹은 차량 전체 도난 시 본인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을 따로 가입한다면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용어도 있다.

■대인배상I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대인배상I은 의무보험으로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의무보험 상 대물배상은 20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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