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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별풍선 쏠 땐 언제고..환불 협박하다 징역살이하게 된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05:07

수정 2023.01.19 17:48

자료사진. 사진=뉴스1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그동안 결제했던 별풍선 금액을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환불해 주지 않자 그를 스토킹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남성은 스토킹 당시 BJ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J로 활동하던 30대 여성 B씨에게 60차례 이상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접이식 칼을 접었다가 펴는 동영상을 2차례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B씨의 개인 방송을 자주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냈으며, 이후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등 집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후원한 별풍선 8000개 중 4000개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집에 찾아가겠다.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메시지를 보낸 뒤 얼마 안 가 B씨 집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경기도 군포시까지 40km 넘게 운전했다.
뒤따라 오는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던 중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스토킹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라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요한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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