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모 산후조리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산모들이 A씨 등의 행위를 보고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산모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송출되면서 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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