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경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같은 날 귀국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640만 달러 외화를 밀반출하는 등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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