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개물림사고가 잇따르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올해 4월 27일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9일~2월 28일이다.
개정안에는 빈발하는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이 금지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준수기준 등 규정도 강화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이 규정된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등의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도 규정했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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