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부동산·미술품 쪼개서 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0:47

수정 2023.01.19 10:52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시스템 2월 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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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증권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전면 허용된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은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있다. 즉 가상자산의 일부가 국내에서 허용된 것이다.

또한 당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허용되면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실존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조각 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위원장은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는 2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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