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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메리츠증권은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ETN)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이번에 추가한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96종목, 일본 10종목으로 CFD로 2배(2X) 레버리지 ETP 종목을 투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CFD로 거래 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국내∙미국∙중국∙홍콩∙일본 총 5개국 상장주식과 ETP에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당 상당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투자 또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해외 CFD의 경우 일반 해외 주식 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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