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유와 연대’ 국정기조 맞춰 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예술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인적 기반’이며, 예술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창의적 영감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업(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 형태(프리랜서 활동)와 낮은 수입, 구두계약 관행 등의 현장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이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4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대폭 확대(2022년 940명 → 2023년 1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2023년 180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0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023년 새롭게 추진(55억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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