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나 2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날은 하지 않고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압송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연이틀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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