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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와 암 앓던 딸을 질식사 시킨 친모..판결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5:11

수정 2023.01.19 15:25

1급 장애와 대장암을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19일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친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급 장애와 대장암을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19일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친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와 대장암까지 앓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 시켜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제 복용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과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봤다. 그러나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8년 넘게 뇌병변과 대장암을 앓고 있던 딸을 돌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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