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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인수 계약금 230억 반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7:45

수정 2023.01.19 17:45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M&A)이 무산' 책임을 놓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주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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