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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폐지 추진… “제도 사라져도 시장 건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8:22

수정 2023.01.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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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단계적 폐지안 내놔
“규제 지나쳐…시장 자율에 맡겨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와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 알뜰폰(MVNO)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알뜰폰 도매대가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도매대가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은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매대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통신요금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263만명을 돌파,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정부는 도매대가의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대가규제는 경쟁상황이나 해외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따라 규제 이익에 기댄 일부 중소 사업자가 난립,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매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정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통신사와 알뜰폰사간 도매 대가 약정)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업계 역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당장 폐지되더라도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SK텔레콤 등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도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금 SKT처럼 의무 사업자가 아닌 KT, LG유플러스도 적극적인 도매제공에 나서고 있어 의무화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물론 토스 알뜰폰 '토스 모바일'도 나오는 등 자금력을 갖춘 금융권의 알뜰폰 추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알뜰폰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의무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알뜰폰 시장 존속이나 경쟁 위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와 사전적인 대가규제를 폐지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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