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공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공시대상에 평균 금리 인하 폭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계와 기업,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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