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이코패스' 이기영..동거녀 살해 전·후 인터넷서 찾아 본 검색어는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07:35

수정 2023.01.20 09:14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이기영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이기영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살인마 이기영(32)이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그의 범행 전후 인터넷 검색어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사체 은닉,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공릉천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에는 변사체 및 주변 공릉천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어는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이다. 이에 따라 이기영의 A씨 살해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기영은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 특징을 보였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기영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검찰은 법원에 기소할 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기영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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