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관련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구속이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에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진술 태도부터 걸림돌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돈 문제는 모른다",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재경총괄본부장은 그의 전 매제인 김모씨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이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씨 수사가 만능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김 전 회장 체포 직후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키맨인 건 분명하다”며 “어떻게든 귀국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재무 담당자에게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북한에 640만 달러(당시 72억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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