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친 있냐, 사귀고싶다" 49차례 스토킹 전화..전남편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07:34

수정 2023.01.20 10: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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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아내를 속이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 접근한 A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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