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내마스크 오는 30일부터 벗는다 "대중교통에선 써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11:00

수정 2023.01.20 11:00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아닌 '권고'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에 해외요인도 제한적
한 총리 "착용의무 해제로 백신접종 더 중요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국내 발생 3년만에 전격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4개 조건 중 3개가 충족됐음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됐고 △위중증·사망자 역시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상이 충분해 안정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해 4개 중 3개 요건을 충족했고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1월 2주차부터는 감소세다. 의료대응 역량 중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60%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4개 지표 중 1개 남은 동절기 추가접종률 중,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0% 목표는 지난 13일 달성됐고 60세 이상 고령층 목표(50%)만 남았다.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설 이후인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원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택시, 여객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설 명절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연휴를 계기로 이동량이 급증할 경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돼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30일로 결정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은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길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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