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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곳 문닫아..."소비자 선수금 돌려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10:33

수정 2023.01.20 10:33

한효라이프 폐업…케이비라이프 등록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업체 수. 자료: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업체 수. 자료:공정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 폐업을 몰라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2일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11월 5일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한편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원→7조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작년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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