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닥터카가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우다가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이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비판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