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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혼 축하금·장려금 300만 원 지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14:49

수정 2023.01.20 14:49

전입 장려금 5만 원도
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해남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한다.

결혼 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 지원액은 각각 200만 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군은 또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 해남고, 현산중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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