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민 모두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을 당하면 전주시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에 주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단일사건 1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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