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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만기·결제일 돌아온다면...연휴뒤 자동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1 09:51

수정 2023.01.21 10:05

설 연휴 중 대출만기·결제일 돌아온다면...연휴뒤 자동연장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아야 할까.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인 21~24일 중 도래하면, 연휴가 끝난 첫날인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해 지난 2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연휴 동안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 요금도 25일 빠져나간다.

아울러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연휴 후인 25일 찾을 수 있고, 설 연휴 간 이자분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0일에 우선 지급도록 했다.

주식매매금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신권 바꾸는 걸 깜빡했거나, 귀향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급하게 출금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동·탄력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이날 오후 5시까지 이동 점포에서 ATM을 운영하고 신권 교환을 해준다.
IBK기업은행도 이날 오후 4시까지 덕평휴게소(영동고속도로·인천 방향)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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