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 광고를 영업점 외부에 붙였다면 담배 광고 방식을 제한하는 담배사업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영업점 외부 유리창에 '전자담배 30m 액상 2만2000원, 2만5000원', '기기 구매 시 액상 공짜'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했을 뿐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광고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를 의미하는 만큼,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액상만 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는 A씨 주장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A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지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형벌 규정인 '담배에 관한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용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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