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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미이행 '행방불명자' 최근 4년간 1790명, 연평균 448명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2 14:59

수정 2023.01.22 14:5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병무청, 소재 추적 수사권 가져야"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스포츠 선수·가수 등 70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심해질 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스포츠 선수·가수 등 70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심해질 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2일 지난 4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2019년 522명→2020년 330명→2021년 335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이탈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소위 '행방불명자'는 병무청이 수사할 수는 없다.

현재는 이들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에 고발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등 처벌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경찰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승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말 공개한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 병무청 특사경이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승 연구위원은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며"(이대로 방치하면) 병역(제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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