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노래방 영업 거부되자 난동
경찰에 의해 쫓겨나고도 재방문해 소란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파이낸셜뉴스]노래방에 입장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려 쫓겨난 뒤에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구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B씨로부터 영업 거부를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된 후 같은 날 오후 7시께 재차 C노래방에 찾아갔다.
A씨는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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