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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에서 납품대금 빼고 반환…대법 "횡령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09:12

수정 2023.01.23 09:12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착각으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단순히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 주류업체 사내이사로, 주류 납품거래 관계였던 B사와 주류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B사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당초 회사로 보내려던 470만원을 A씨가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A씨는 B사 요구에 따라 돈을 반환했지만, B사가 지급하지 않은 주류대금 110만원을 제외한 360만원만 돌려줬다.
이후 B사는 이 110만원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하다 횡령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사로부터 받아야할 주류대금과 같은 금액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횡령 또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환거부 행위를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착오로 송금된 돈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물품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살펴보면 A씨가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반환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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