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머리도 다 빠진게..." 교도관 폭행 20대,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14:50

수정 2023.01.23 14:50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교도관 허락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려다 이를 제지받자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구치소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불쌍하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 먹는게 좋나. 머리도 다 빠진게 우리 아버지뻘 같은데 불쌍하다"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국가 기능을 해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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