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부하 직원에 폭언·사적 심부름 인정..징계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19:45

수정 2023.01.23 19:4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총경급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 B씨의 보고가 일주일 늦어졌다며 약 50분간 질책하고 폭언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부하 직원이 갑질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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