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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서 대피공간 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4 18:11

수정 2023.01.24 18:11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피공간은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 위주로 설치돼 왔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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