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구급대 출동 늘었지만 인원부족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4 18:31

수정 2023.01.24 18:31

구급차 3명 원칙이지만 2명 탑승
119구급대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급대원 정원 미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소방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7~2021년 4년 동안 연평균 3%씩 늘었다. 2017년에 278만8101건, 2018년에 292만4899건, 2019년에 292만9994건, 2020년에 276만6156건, 2021년에 314만89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고 있지만 119구급대원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방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구급대원 배치율은 1만 3494명으로 법정 정원(1만4787명)의 91.3% 수준이다.
특히 울산광역시(83.2%), 경기도(80.3%), 강원도(88.0%), 전라남도(85.2%), 창원특례시(89.6%), 총 5개 광역자치단체는 119구급대원 배치율이 80%대에 그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해 구급차 출동 인원도 매번 적게 운용하는 편법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9구급차 1대당 배치되는 구급대원 3명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일선 소방서에서는 1대의 구급차에 2명이 탑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119구급대의 12.6%가 2인 1조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 A씨는 "119구급차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 자격 등을 지닌 소방공무원 2명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의사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응급처지를 한다"며 "2인 1조로 운영될 경우, 1명이 응급처리를 도맡아 해야 하는데, 중환자라도 만나게 된다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구급대원은 법정정원과 견줘 40% 가까이가 충원됐다"며 "지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구급대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결원이 10% 내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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