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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설 선물 3만원에 팔아요"..중고마켓에 매물 쏟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07:26

수정 2023.01.25 07:26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스팸선물세트.(당근마켓 갈무리) /사진=뉴스1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스팸선물세트.(당근마켓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진 이번 설에는 명절 선물도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려는 '명절테크' 현상이 두드러졌다.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현금화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싼 값에 구입하며 실속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25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과일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정가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가 3만원대에 팔리고 있고 대부분 미개봉 상품으로 선물받은 것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명절 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명절 테크'는 '명절'과 '재테크'를 합친 단어로 명절 관련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은 되팔 때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명절선물로 인기가 많은 홍삼과 비타민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의 기능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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