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체선료' 비과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09:05

수정 2023.01.25 09:05

‘수입물품 운송비용’ 과세기준 명확화…물류지체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기대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 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뒤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 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뒤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때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국내 입항 뒤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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