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장연, '5분 탑승' 삭제 법원 2차 조정안 수용 거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0:36

수정 2023.01.25 10:49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탑승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문구를 삭제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난 24일 법원에 제2차 강제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의견문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이에 법원이 2차 강제조정문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전장연과 서울시, 양자간의 입장을 조율해 5분 간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보장한 셈이다.


해당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보장했던 '5분 탑승' 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박 대표는 다시 한번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19일 면담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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