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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빌라왕'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 대출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5:23

수정 2023.01.25 15:23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
최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연장해주고 있다. HUG가 관련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본지 1월 18일자 4면 참조>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 9일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도입했고,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전세대출 임차인 대상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점 대상 사기 사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신한은행 앱에서 전세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또 2030세대 전용 플랫폼인 '뉴 쏠 헤이영 플랫폼'에 전월세 콘텐츠를 게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전세대출 신규 유입 고객에 대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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