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50대 남성 택시 기사 B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30대 여성 C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에 부딪혀 넘어진 C씨는 뒤따라오던 B씨의 택시 밑에 껴 1.2㎞를 끌려갔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2차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와 B씨를 거주지인 경기 성남에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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