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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불조심”… 화목보일러 안전 불감증 심각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06:00

수정 2023.01.26 06:00

소비자원 "화목보일러 안전실태조사 결과, 94% 매뉴얼 미준수"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원이 농촌 지역의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 지역은 산지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건수는 2019년 286건, 2020년 343건, 2021년 267건에 달한다. 농·산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잔재 속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용자가 보일러 옆에 나무 연료·부탄가스 등과 같은 가연물을 쌓아두고 있었다. 소방청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바로 옆 불쏘시개용 종이 등 가연물을 보관해 화재 발생 우려

소비자원이 조사한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94.4%)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수칙(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를 지키지 않은채 관리됐다. 화목보일러 2m 이내에 땔나무·라이터 등의 가연물이 있을 경우 보일러의 불티가 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복사열의 영향으로 불이 붙을 우려도 있다. 복사열 화재를 예방하려면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해야하는데 실제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에 쌓이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한다.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도 18대 중 5대(27.8%)에 불과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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