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930억원대 주가조작·배임 혐의' PHC 대표 등 임원 4명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8:39

수정 2023.01.25 18:39

PHC 관계사의 코로나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제품이
국내 최초 FDA 허가 받았다며 허위 홍보…'주가 부양'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19분께 최인환 PHC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19분께 최인환 PHC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필로시스헬스케어(PHC)의 대표이사 최인환씨(49)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PHC 부사장 2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다.

최씨 일당은 PHC를 무자본 인수 후,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검체수송배지를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사기적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필로시스의 경영진이었던 최씨 일당이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원래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던 코스닥 상장사 필로시스헬스케어(당시 토필드)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결과 및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로써 PHC의 주가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9일 종가 9140원까지 1079% 상승했다.


또 PHC 관계사들의 자금과 이익 총 595억여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132억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치 미국의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의 이메일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현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PHC 본사와 공장,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여된 PHC의 실사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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