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설 명절 당일인 지난 22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가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전날(24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상점 앞에 쌓인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이동하며 청계천 일대에 4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소방당국에 접수된 화재 신고는 3건이었으나 소방당국 출동 없이 자체 진화된 1건이 A씨의 범행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특별형사활동 중이던 형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특별 형사활동을 추진,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