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女교사에 "김정은 기쁨조나.." 교원평가글에 성희롱한 고3학생 퇴학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06:10

수정 2023.01.26 13:0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원 평가에서 여교사에게 성적 모욕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교평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점 때문에 글을 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A군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A군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로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라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부터 매해 11월쯤 추진된 교평은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을 익명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종시 사례가 불거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중 31%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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