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銀 영업시간, 30일부터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0:50

수정 2023.01.26 10:50

저축은행중앙회, 25일 '영업시간 정상화 협조 공문' 발송
저축은행 단축영업, 노사 합의 아닌 '자율 결정' 사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50여곳의 저축은행이 단축근무에 들어갔다.

현재 저축은행 중 절반은 이미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한 상태다. 25일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이다.

전날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협중앙회 등 일부 상호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현재 노사 갈등을 겪는 시중은행 외에 상당수 금융회사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