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은 "상부에서 검토" 합참, 실무부터 고위직까지 '과오자' 파악
[파이낸셜뉴스]
이 때문에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황이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무인기가 계속 아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아니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서 시스템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보면 레이더에 민항기, 새 떼, 풍선 등 2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레이더에는 적 무인기나 항공기뿐 아니라 TOD 등으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특히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전투정보상황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하고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경에야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아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지방공레이더와 공군 MCRC 간 연동은 수동으로만 이뤄졌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잡아내는 수많은 소형 항적이 모두 공군 MCRC에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보고를 했고,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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