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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첫돌사진 촬영비 신청하세요"…최대 1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3.01.26 11:41

수정 2023.01.26 11:41

첫돌사진 지원(광진구 제공).
첫돌사진 지원(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첫돌사진 지원 사업은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만원의 촬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된 사진관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을 1순위로, 그 외 가정을 2순위로 정한다.


지원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는 출생아의 광진구 전입일과 부모의 광진구 거주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둥이의 경우 1인당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7일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돌사진 촬영을 마치면 통장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돌사진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첫돌사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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