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은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며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느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부인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발을 선물포장용 보자기로 묶었다.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눈 주변 등 전치 35일간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B씨를 당일 오후 2시까지 결박한 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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